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하철 내에서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9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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