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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공동주택 등 2천 가구 보급

입력 : 2021-04-13 03:00:00 수정 : 2021-04-12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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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가정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하는 ‘미니태양광’의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해 올해 공동주택 등 2000가구에 보급 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민생활 밀착형 에너지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미니태양광’을 보급, 창원 등 15개 시·군 5001가구에 설치했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모듈, 발코니 고정 장치 및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며,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320W 용량의 경우 75만원 정도로, 신청 가구는 도비, 시군비 등 6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비용 중 20% 이하의 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320W 용량 미니태양광은 월 35㎾h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약 5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이 450㎾h 이상 가정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낮춰 월 1만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하다.

 

또 경남도는 저소득계층에 가구당 8만원을 추가로 지원, 동일 단지에서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의 5~10%를 도비와 시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등 추가 제공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미니태양광 보급확대 계획에 따라 자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특히 동일 단지 가구의 공동 신청 시 추가 지원되는 만큼 설치가 더 용이해졌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기료 절감에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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