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를 폭행한 폭력조직원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37)씨를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경찰은 A씨가 B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였다"며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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