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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입점사에 지위 남용… 소비자에게는 책임 다하지 않아”

입력 : 2021-04-09 02:00:00 수정 : 2021-04-08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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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지적
공정화법 제정 거듭 강조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도의 전환에 따라 공정거래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심포지엄에서 “시장의 문지기가 된 거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 상대방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이 정보격차를 악용,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 새로 진입한 혁신기업이 거대 기업에 합병돼 더 이상 유효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라고도 덧붙였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법 집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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