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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하며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전속관할 법원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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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7 10:00:00 수정 : 2023-08-20 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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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법정 관할 중 전속관할이란 오로지 특정 법원만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하고 다른 법원은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이릅니다.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며, 당사자 간 합의나 피고의 본안 변론에 의하여 다른 법원이 관할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속관할 위반은 상소 이유가 되고, 상소심은 앞선 판결을 취소·파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전속관할은 논리적으로 관할이 여러 군데에서 경합이 생길 수 없어야 하는데, 외견상 전속관할을 규정한 서로 다른 법률 규정이 충돌하면 전속관할 법원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파산절차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선고 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면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 파산채권자를 대상으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예컨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면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의 배당 절차에 부인권을 행사하여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이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제1항)하고 있는 반면, 민사집행법은 배당이의의 소 사건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어느 법원이 전속관할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최근에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이 위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기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이 항소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위 소송은 배당이의의 소로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항소심)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 회복으로써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부인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하지만, 동일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여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다면 그 결과가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후속 배당절차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받아들이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우선 변제권자나 파산재단으로의 귀속을 위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하는데, 만일 위 사건에 대한 관할이 파산계속법원에 전속된다면 동일한 배당액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존재를 알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만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배당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결과 모순·저촉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파산관재인은 애초에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처음에는 부인권을 행사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공격·방어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데,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 회복으로써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을 우선시하게 되면 배당이의의 소송 중간에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과 전체적인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부분만 별도로 파산계속법원에 전속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산절차상의 이익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내용으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도록 하는 것이 각 법률에서 전속관할을 정한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속관할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관할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송되어 사건은 진행되겠지만, 위와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처음부터 적법한 전속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배당·파산절차의 모든 이해관계인 간 공평과 재판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모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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