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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없을 때만 8세 의붓딸 때린 20대 불구속 입건…딸은 다리·인대 손상에 자해까지

입력 : 2021-04-06 22:59:56 수정 : 2021-04-06 2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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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최근에야 아이가 무서워 말을 못했다고 털어놔. 엄마 울까봐, 혼날까봐, 싸울까봐 그랬다더라”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자리를 비울 때만 8살 의붓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 B(8)양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동거녀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A씨 폭행을 확인했다. 자신이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간 사이 둘만 있을 때 아이를 때려 폭행 사실을 몰랐다는 게 동거녀의 전언이다. 아이 역시 보복 등이 두려워 일러바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현재는 병원 치료 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MBN에 따르면 CCTV 영상에서 A씨는 얼굴을 부여잡고 우는 B양의 얼굴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차례나 때려 나가떨어지게 하는가 하면 힘껏 내려치기도 했다. 이에 B양은 한동안 움직이기조차 못했다. 

 

2년 전부터 함께 산 A씨는 동거녀 앞에선 평범한 아버지처럼 돌봤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어느날 복통을 호소해 장염인 줄 알고 딸을 병원에 데려간 동거녀는 병원 응급실에서 ‘복부에 타박상이 있고 뇌진탕이 있어 토했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CCTV를 확인하게 됐다고 한다. 동거녀는 MBN에 “딸한테 ‘왜 그래’ 했더니 처음에는 넘어져서 옷걸이에 눈을 박았다고 그랬다”며 “최근에야 혼날까봐 무서워 말을 못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 울까봐, 혼날까봐, 싸울까봐 그랬다더라”고 덧붙였다.

 

MBN에 따르면 B양은 다리 인대와 혈관이 손상됐고, 극심한 심리 장애로 자해까지 하는 상황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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