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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 세종 이전 땐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입력 : 2021-04-05 22:00:00 수정 : 2021-04-05 2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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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투기근절방안 후속조치
건물 빌려 한시적 이주 때도 대상서 배제

앞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때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때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특공을 받을 수 없고,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만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혜택을 받는 꼼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시 특공 비율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축소된다.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던 일정을 올해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는 방안으로 조정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세종과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것을 계기로, 횟수 제한도 생겼다. 아파트 특공은 앞으로 대상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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