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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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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4 19:03:53 수정 : 2021-04-04 1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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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4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목과 왼손에는 보호대를 착용했다. 뉴시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후로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일과 3일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넘게 참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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