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항만 배후단지 내 지역특화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관리지침에는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기관 대상 확대와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 추진 근거 신설, 항만 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운영에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할 경자청이 참여하는 항만 배후단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입주 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 지자체와 공동으로 항만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지역 우수기업 유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체 5107만㎡의 면적 중 21%가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를 포함한 항만구역이지만, 경자청이 배후단지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배후단지 내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관리지침 개정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화’라는 국가적 프로젝트 수행과 함께 부산과 경남의 전략산업·특화산업을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게 됐다.
경자청은 자체 투자유치 전문조직과 개발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자청장은 “항만 배후단지는 신항을 중심으로 부산·경남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양 시도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공간”이라며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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