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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용도변경 ‘근생빌라’ 주의보

입력 : 2021-03-31 03:15:00 수정 : 2021-03-31 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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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로 허가 받고 주택 변경
市, 877건 적발 62억 강제이행금
“매입시 건축물대장 등 확인해야”

서울시가 소매점, 사무소 등 생활편의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근생빌라’를 분양·매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근생빌라는 불법 건축물로 매수자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각 자치구에서는 근생빌라 877건이 적발돼 62억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근생빌라는 일종의 불법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소매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가 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및 층수제한 등이 주택 기준과 달라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가구당 최소 0.5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층수 제한에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로 층수제한을 두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에는 주차, 층수 제한이 없다 보니 건물을 더 높게 짓고 주택 용도로 시중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아 매수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 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각종 사항이 표시돼 해당 건축물이 주택 용도인지 근린생활시설 용도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민들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확인 등을 통해 피해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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