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상훈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는 29일 사문서 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주 1회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며 “검찰 측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이나 필요성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고, 정 교수 측이 요청한 증인 중 이상훈 대표 1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관련 14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해선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단, 재판부는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재판장은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그때라도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나란히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단 부분, 정 교수 측은 유죄 판단 부분에 모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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