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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다음날 극단 선택한 오빠… ‘전달책도 피해자’란 판사 말에 온몸 떨려”

입력 : 2021-03-25 14:45:59 수정 : 2021-03-25 1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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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강한 처벌 호소’ 靑 국민청원 글 올라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40대 가장인 친오빠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보이스피싱범죄의 전달책에게 강한 처벌을 간곡히 호소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청원 글을 올렸다.

 

A씨는 “오빠가 지난해 10월30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오빠가 택시번호를 외워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해 영장 발부와 체포까지 가능했다. 피의자는 검거 며칠 전까지도 전달책 일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자금을 전달한 피의자는 대학 강사 출신이었다. A씨는 “피의자가 채권추심회사 취업인 줄 알았다고 한다”며 “시간제 강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전달책 일을 하면서 (범죄인 줄) 몰랐겠느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A씨는 재판 중 겪은 당황스러운 일화를 전했다. 그는 “피의자 측에서 합의하려고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호소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신 판사는 ‘피의자도 피해자’라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판사가 피의자의 편이 되어 말씀하시는데 그다음부터는 온몸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제 입장에서 싸워주실 검사님 역시 서류 책 읽듯이 오빠 사건을 이야기했고, (전달책)변호인 얘기에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구형하기 전 최종 변론 시 어떤 반론을 할지 지켜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나는 중범죄임에도, 제대로 된 법규가 없어 총책은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전달책만 잡아 마무리 짓는다”며 “전달책 대다수는 알고도 모른척하며 가담했을 것인데 형량이 낮다 보니 수많은 전달책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강한 처벌로 피해자들을 위로해주고 유족에게는 살아갈 힘을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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