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이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을 두발 규정으로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병사는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다.
육군은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내외,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하도록 했다. 앞머리 5㎝, 윗머리 ㎝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한 해·공군 병사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두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달 초 설문조사에 나섰다. 육군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군도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고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공군도 군 안팎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부와 병사의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병대는 간부는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지 군의 두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정한 두발을 통해 신뢰받는 군의 모습과 군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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