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운행하면 벌금 최대 200만원 외에도 민·형사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비행제한구역에서 운행되는 불법드론에 대해 이같이 강력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비행제한구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대형 항공기 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쯤 인천공항 인근 오성산 정상(공항 반경 2.7km)에서 출몰한 불법드론으로 일부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고 이·착륙 시간이 지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공항공사는 당시 불법드론 조종자를 찾기 위해 공항경비요원, 경찰, 군 병력을 즉시 현장에 출동시켜 4시간여 만에 상황을 종료시켰다. 이후 관할 지방항공청은 적발된 조종자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항공사는 이와 별개로 사고가 공항과 매우 가까운 거리(2.7km)에서 장시간(40여분) 발생했고 항공기 및 승객들 안전을 위협한 정도가 심각했던 점 등을 감안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우 불법드론 비행은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 지난 2월까지 총 80여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추영준 선임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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