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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성추행 피해자에게 “천박하다” 악성 댓글…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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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14 11:00:00 수정 : 2021-03-14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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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 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벌금내면 되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녀로 찍일 수 있지요’라며 피해자 B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댓글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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