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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측 “비용 낼 의향 있다”… 박주신씨 신검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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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공개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회장 측은 외국에 있는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신체검사를 위해서라면 비용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사 광고란에 비방을 목적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박 전 시장과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회장이 게재한 광고에는 2011년 12월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박씨의 엑스레이 사진과 2014년 7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박씨의 엑스레이 사진이 서로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한 뒤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최 회장은 박 전 시장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등 박 전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 강력 반발했다. 최 회장 변호인은 “검찰의 이번 사건 공소는 평소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피고인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2015년에 고발된 사건을 5년간 방치하다 지난해 말에 느닷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박씨가 엑스레이(X-ray)를 찍으면 (사실이) 다 나오게 돼 있다”며 “박씨를 소환해서 신체검증 및 감정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의) 진실을 가려주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필요하다면 박씨를 찾아서 외국에서 감정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고 비용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섰던 최 회장도 발언 기회를 얻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저는 의사로서 20년 간의 진료 경력이 있다”며 “(병역비리 의혹 제기는) 저 혼자만의 소견이 아닌 수십명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검사 측은 자꾸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제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입증할만한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셔야 한다”며 “박씨에 대한 공개 신체 검증을 진행해서 저희의 의학적 소견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앞서 기소돼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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