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이 불법성을 띤다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동안 서면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라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LH 일부 전·현직 임직원의 농지법 위반을 지적하며,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겨냥했다.
그는 “경남 양산에 번듯한 기존 사저가 있는데도 경호 문제를 변명삼아 새 사저 짓는다고 농지를 매입했다”며 “당시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농지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놓고 묘목을 심은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양산간 400여㎞의 먼 길을 헬기를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농사지었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쳐 경남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형질변경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단 한 차례도 답이 오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농지법 위반해 투기를 한 공무원들을 엄단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고,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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