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금을 주면 돈을 벌어 갚겠다고 속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쯤 지인 B씨에게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3000만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어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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