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J 시조새(사진·본명 백승우)가 방송 중 브라질에서 현지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몸매를 평가한 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김기자의 디스이즈’에는 ‘BJ 시조새 징역 3년각. 경찰도 뛰어들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유광훈 변호사는 시조새가 브라질에서 몰카와 성희롱을 한 것에 대해 “한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는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조새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시조새가 ‘영리 목적’으로 생중계 방송을 했으므로 처벌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방송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 촬영물을 상영했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다만 시조새가 턱스크를 하고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은 한국 안이 대상이어서 브라질 당국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빈민촌 파벨라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지역 사람들’처럼 규모가 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김기자는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게 받은 공식답변을 공개, 대사관 측에서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사관 측은 “동영상의 모욕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개탄하며, 해당 BJ에 대해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가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shin304@segye.com
사진=유튜브 채널 ‘김기자의 디스이즈’, 아프리카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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