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익, 본처에 경고성 메시지 전달
상속 유류분 특정수단 조치도 시사
“전향적 자세 보이면 도움” 제안도
KCC측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안”

‘축출이혼’ 논란에 휩싸인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이 아내 최은정(58)씨에게 “이혼을 계속 거부하면 자녀들이 상속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법상의 상속 규정조차 무기로 활용하며 이혼을 압박한 것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회장(당시 KCC 사장) 측은 2016년 대법원이 최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하자, ‘사장님이 사모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란 취지의 입장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정 회장 측 메시지의 골자는 ‘정 회장이 새로운 가족(내연녀 A씨와 혼외자들)을 위해 특단의 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씨가 이혼을 거부하고 계속 버틴다면 새로운 가족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고, 결국 그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최씨와 3남매에게 ‘특단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회장 측은 최씨가 A씨 가족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게 하면 상속에서 최씨와 최씨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씨는 물론 최씨 측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정 회장 측은 민법상 ‘유류분’ 청구 절차도 지목하면서 최씨 등이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민법은 사망자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유언을 행사해 법정 상속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경우에 대비해 재산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 회장 측은 “대법원 판례변경은 시대의 흐름이고 시간문제”라면서 지금의 상태를 몇 년 더 늦추려다 화를 초래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대법원은 현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배제하는 ‘유책주의’ 기조를 취하고 있지만 ‘파탄주의’(혼인 파탄 사실만 인정되면 이혼을 허락)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최씨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이혼을 집요하고도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상속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 등 KCC 일가가 A씨 등에게 수백억원대 자산을 부당증여했다는 전날 세계일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정 회장이 현금을 준 사실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서 “어머니가 준 것도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사에 관한 내용이고 소송 중인 사안인 만큼 이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이고, 이에 대해 정 회장 등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축출이혼’ 여부에 대해서도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표현인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사연이 많아 정 회장도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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