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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도촬 판사’ 日은 파면 韓은 감봉 [탐사기획-법관징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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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9 06:00:00 수정 : 2021-02-08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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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다른 처분 결과
日, 판사 사표 반려 한 후 중징계
탄핵 뒤 법조인 자격 박탈시켜
韓, 성범죄재판부 판사가 범행
벌금만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2012년 8월 일본 오사카 언론이 들썩였다. 하나이 도시키(華井俊樹·당시 28세) 오사카지법 판사보(10년차 미만 판사)가 출근길 전동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다. 가뜩이나 도촬(몰카) 범죄가 일본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던 때여서 법원과 지역사회의 충격은 더 컸다.

 

하나이 판사는 경찰에서 처분 보류로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사표를 냈으나 반려됐다. 다수의 추가 범행이 드러난 데다 그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던 법관이라는 점 등이 작용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같은 해 9월 법원은 벌금 50만엔(약 532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일본 사회는 하나이 판사를 ‘파면’시켰다. 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에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그를 탄핵한 것이다. 이 사건은 법관 탄핵이 전무한 한국 법조계에서 종종 언급되는 사례다. 공교롭게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서울동부지법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던 31살 홍모 판사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홍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홍 판사에 대한 법원 내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도촬 범죄를 저지른 일본과 한국 판사의 법조인 경력과 혐의, 법적 처분은 거의 비슷했지만 징계 결과에서 운명이 갈린 셈이다.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홍 판사와 달리 하나이 판사는 지금도 법조인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팀=송은아·김선영·이창수·이창훈·이희진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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