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이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합당한 보상 및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매출손실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손실액을 책정해 지원의 사각지대 역시 해소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도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선진국들이 영업 중단 조치에 합당한 보상책을 펼치는 동안 한 달치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갖고 ‘버팀목’ 지원이라며 생색을 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한 것인 만큼, 국가는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이자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영세교회 등 언론에서 비교적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런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입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YS의 두 ‘아픈 손가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2.jpg
)
![[김기동칼럼] ‘방어용 핵무기’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9.jpg
)
![[기자가만난세상] 태극마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287.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프랑스의 위기와 세종의 ‘무간피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84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