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가 청구된다. 법관 징계처분의 종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해임·강등 처분이 없으며, 정직·감봉·견책만 있다. 1956년 제정된 법관징계법은 법관 징계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법관 징계처분에 관한 대법원공고 43건의 목록이다.
1. 서울가정법원 판사(징계 당시 소속 및 직급) 이ㅇㅇ
감봉 6월(징계일자 1995년 8월 24일)
징계대상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로서 남편이 1995년 6월27일 실시되는 대구광역시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1995년 초부터 수시로 현지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 1995년 5월24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위법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법원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받자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국가공무원인 판사신분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14일 직장을 무단이탈해 대구에 내려가 유권자들에게 남편의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1995년 6월24일 오후 2시경 대구시 소재 대구백화점 앞 광장과 같은달 25일 오후 4시 동아쇼핑센터 앞에서 개최된 남편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에서 남편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며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같은달 26일 대국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같은 법 제255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된다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는 등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것이다.
2. 전주지법 판사 서ㅇㅇ
정직 10월(1998년 4월 7일)
징계대상자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근무 중인 1996년 7월 일자 미상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20만원을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수령한 걸 비롯해 1996년 7월경부터 1997년 2월 초순경까지 변호사들로부터 6회에 걸쳐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합계 120만원을 수령하고,
나. 의정부지원 근무 중인 1996년 10월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17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3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근무 중인 1997년 8월18일 변호사로부터 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것이다.
3. 대구지법 판사 진ㅇㅇ
정직 10월(1998년 4월 7일)
징계대상자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근무 중인 1996년 4월 초순경 서울지방변호사외 소속 변호사로부터 3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한 걸 비롯해 1996년 4월 초순경부터 1997년 4월26일까지 변호사들로부터 20회에 걸쳐 명절인사 또는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840만원을 수령하고,
나. (1) 1996년 9월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빅토리아호텔 내 술집에서 변호사가 주최한 회식모임에 참석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2) 1997년 6월경 위 술집에서 변호사가 주최한 회식 모임에 참여해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것이다.
4. 광주지법 판사 임ㅇㅇ
정직 6월(1998년 4월 7일)
징계대상자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근무 중인 1996년 7월 일자 미상경 변호사로부터 20만원을 수령한 걸 비롯해 1996년 7월경부터 1997년 9월11일까지 변호사들로부터 14회에 걸쳐 여름휴가비 또는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합계 330만원을 수령하고, 나. 1997년 5월경 빅토리아호텔 내 술집에서 변호사가 주최한 회식 모임에 참석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것이다.
5. 광주지법 판사 정ㅇㅇ
정직 6월(1998년 4월 7일)
징계대상자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근무 중인 1996년 7월 일자 미상경 변호사로부터 20만원을 수령한 걸 비롯해 1996년 7월경부터 1997년 9월경까지 변호사들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름휴가비 또는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합계 210만원을 수령하고,
나. (1) 1996년 9월경 빅토리아호텔 내 술집에서 변호사가 주최한 회식모임에 참석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2) 1997년 8월경 빅토리아호텔 내 술집에서 변호사가 주최한 회식 모임에 참석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것이다.
6. 대전지법 판사 김ㅇㅇ
정직 6월(1998년 4월 7일)
징계대상자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근무 중인 1996년 4월 일자 미상경 변호사로부터 3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한 걸 비롯해 1996년 4월경부터 1997년 9월12일까지 변호사들로부터 11회에 걸쳐 여름휴가비 또는 명절인사 명목으로 합계 24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것이다.
7. 대전지법 판사 윤ㅇㅇ
견책(1998년 4월 7일)
징계대상자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근무 중인 1996년 9월24일 변호사로부터 20만원을 명절인사 명목으로 수령한 걸 비롯해 1996년 9월경부터 1997년 9월경까지 변호사들로부터 6회에 걸쳐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합계 14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것이다.
8. 청주지법 판사 곽ㅇㅇ
견책(2004년 12월 13일)
징계대상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하던 2004년 5월14일 오전 1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 소재 양천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2004년 10월25일 약식명령이 청구돼 같은 해 11월9일 남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9. 청주지법 판사 이ㅇㅇ
견책(2005년 9월 14일)
징계대상자는 청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2005년 7월23일 오전 0시34분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서 서울방면으로 올라가던 중,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잠시 하차해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택시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약 10킬로미터 정도 운전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10. 수원지법 판사 최ㅇㅇ
견책(2006년 7월 25일)
징계대상자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지난 2006년 6월13일부터 6월17일까지 5일간 잠적해 4일간(6월17일 토요일 제외)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고, 잠적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11.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손ㅇㅇ
정직 10월(2007년 6월 7일)
징계대상자는
가. 2006년 7 월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의 주요 주주 모 씨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모 씨 등이 제기한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사건 등 6건의 신청 및 비송사건 재판을 회피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고,
나. 각 재판을 전후하여 재판 당사자인 모 씨와 수 회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다. 2006년 하반기 모씨 등이 제기하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이던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에게 모 씨의 의견을 전달(그러나 위 신청은 기각됨)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1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ㅇㅇ
정직 2월(2007년 10월 12일)
징계대상자는 소속 법원장의 거듭된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20일부터 6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집단 전자우편으로 보낸 글 및 외부 언론기관에 기고한 글과 인터뷰를 통해, 근거없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동료 법관들이 구체적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오인토록 하여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함과 동시에 동료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13. 사법연수원 부장판사 선ㅇㅇ
정직 5월(2011년 10월 27일)
징계대상자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당한 회생기업이나 파산회사와 관련해
가. 2010년 9월7일경 A회사 관리인들에게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나. 2011년 1월21일 자신의 친형을 B회사의 감사로 선임하고,
다. 2010년 3월경 C회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 변호사를 고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라. 2010년 4월7일 D회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 변호사를 관리인대리로 선임하도록 하고,
마. 2010년 11월24일 E회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기업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하여 별다른 경력이 없는 고교 동기동창 친구를 고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바. 2010년 12월경 위 친구를 C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등 파산부 재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14. 광주지법 판사 정ㅇㅇ
감봉 2월(2012년 1월 26일)
징계대상자는 2011년 10월 9일 오전 0시 50분쯤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호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1년 11월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함.
15. 부산지법 부장판사 윤ㅇㅇ
정직 2월(2012년 1월 26일)
징계대상자는 2010년 11월 4일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최○○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여 9만99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곧이어 같은 동 소재 와인전문점에서 와인 3병 시가 40만원 상당을 선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6월 28일까지 최○○ 변호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520,966원 상당의 식사 향응을 제공받고, 2차례에 걸쳐 합계 86만1000원 상당의 와인 선물을 받는 등 총 138만1966원 상당의 향응 또는 선물을 수수함으로써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16.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ㅇㅇ
정직 6월(2012년 2월 21일)
징계대상자는 2007년 1월 12일 원고(항소인)항소기각으로 판결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5나OOOO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주심을 담당하였던바,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법관은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년 1월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자유게시판 토론광장에 올린 ‘법원가족들께 말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위 사건에 관한 처음 합의 결과는 재판부 만장일치의 원고 승소 의견이었다고 밝힘으로써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1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박ㅇㅇ
감봉 6월(2012년 11월 23일)
징계대상자는 피해자 ○○○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2012년 9월 15일 오전 0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부근의 ○○도로를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핸들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뒷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여, 2012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18.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유ㅇㅇ
견책(2013년 1월 11일)
징계대상자는 2012년 10월 22일 오후 3시36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피해자 ○○○을 증인으로 신문하던 중, 피해자가 진술을 자주 번복하여 증인신문 시간이 길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19.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ㅇㅇ
감봉2월(2013년 4월 11일)
징계대상자는 1. 2012년 12월14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호 법정에서 2012 고합○○ 사기 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배우자의 학력차이를 확인하면서 마약을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하여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하고 2. 2013년 1월 25일 오후 6시쯤 위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이게 무엇을 잘 해 주었냐’는 검사의 신문에 추상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위 사건의 증인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예를 들어 신문함으로써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하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20.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ㅇㅇ
감봉4월(2014년 7월 4일)
징계대상자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재판장으로서 2012년 6월 18일 위 지원 2012고정OOO 사건에 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위 사건 판결선고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판결선고 이후인 2012년 10월2일 오후 1시25분경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결정일자를 제4회 공판기일(2012년 9월 5일) 직후인 2012년 9월10일자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각 송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21.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ㅇㅇ
정직2월(2014년 12월 9일)
징계대상자는 2012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제4민사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법원 내부통신망은 전국의 모든 법관과 직원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도 큰바, 법관이 내부통신망에 글을 게시할 때에는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5항 및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에 따라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 특히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관이 글의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법관윤리강령 제2조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품위를 갖추어 절제 있게 의견표명을 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을 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징계대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가 2014년 9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자, 위 판결 확정 전인 2014년 9월 12일 오전 7시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06호 판사실에서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자유게시판 및 형사법연구회 게시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게시판, 국제거래법연구회 게시판에 각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위 판결에 관한 비난과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 등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위 글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징계대상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가 아님에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다른 법관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법관윤리강령 제2조, 제4조 제5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를 각 위반한 것으로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22. 수원지법 판사 최ㅇㅇ
정직 1년(2015년 2월 10일)
징계대상자는 2010년 3월 10일경 자신이 입원한 병원 입원실에서 병문안을 온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고 불리는 최○○씨 등으로부터 최모씨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년 12월16일경 청주시 소재 징계대상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1000만원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23.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ㅇㅇ
정직 1년(2016년 9월 30일)
징계대상자는 정모씨 등으로부터 정모씨 관련 민형사사건 담당재판부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씨로부터 2015년 2월경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및 그 취득세, 보험료를 포함하여 1억5624만4300원을 수수하고, 2015년 10월 하순경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합계 1억6624만4300원을 수수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24.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심ㅇㅇ
감봉 3월(2016년 10월 21일)
징계대상자는 2016년 8월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25. 인천지법 부장판사 장ㅇㅇ
감봉 4월(2017년 3월 28일)
징계대상자는, 2016년 11월3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탑승자 5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26.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ㅇㅇ
정직 1월(2017년 7월 31일)
징계대상자는, 2017년 6월 29일 본인 소속 재판부 직원 및 공판 관여 검사와 가진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공판 관여 검사의 외모에 관한 언급을 하고, 회식이 끝난 후 본인의 두 팔로 공판 관여 검사를 끌어안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27.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ㅇㅇ
감봉 4월(2017년 8월 9일)
징계대상자는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위 연구회 주최의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연구회 관계자들에게 공동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를 요청하고,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에 관여하였으며, 위 연구회 소속 이○○ 판사에게 중복가입해소 조치에 관한 위 연구회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논리 전파를 요구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28. 서울동부지법 판사 홍ㅇㅇ
감봉 4월(2017년 12월 15일)
징계대상자는 2017년 7월 17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의 라이브 포토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3회 촬영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29.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ㅇㅇ
감봉 3월(2018년 5월 15일)
징계대상자는 2018년 2월 13일 오후 2시쯤 법률사무소 소속 김○○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하여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30.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ㅇㅇ
견책(2018년 10월 4일)
징계대상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소속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절차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년 1월 14일경 주○○ 당시 형사단독 2과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 도박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회부의 종국보고를 받은 이후 주○○ 과장에게 공판절차회부 결정문의 송달 등 후속 절차의 보류를 지시하는 한편, 이미 종국입력까지 마쳐진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담당 법관인 김○○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31. 울산지법 부장판사 정ㅇㅇ
감봉 5월(2018년 12월 27일)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가.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7월말경 사법부가 관련 판결 등을 통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왔다는 내용의 ‘현안 관련 말씀자료’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6년 2월24일경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으로서 사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재판에 관하여 청와대와의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하고 신속 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비하여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변협에 관하여는 고립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32.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ㅇㅇ
정직 6월(2018년 12월 27일)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1) 2016년 3월경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한 견제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협업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2)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김민수 기획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의 문건들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함으로써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자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나. 2016년 12월경 박상인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지시하여 유○○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결과 및 항소심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함과 아울러 무죄 판결 사례와 낮은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보고받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33.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ㅇㅇ
정직 6월(2018년 12월 27일)
징계대상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법원행정처의 헌법재판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하면서,
가. 2015년 9월 중순경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문에 특정 취지의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요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하여금 담당재판장인 방창현 부장판사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파악한 방창현 부장판사의 청구인용 심증을 보고 받고,
나. 2016년 6월 8일경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지시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다. 최○○ 헌법재판소 파견 부장연구관 등으로부터 알게 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2016년 2월22일경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민감한 10가지 주요사건에 대한 쟁점, 진행상황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그 중에서 관습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평의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여 고영한 법원행정처 처장 등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34.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시ㅇㅇ
감봉 3월(2018년 12월 27일)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경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서는 청와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을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35. 대전지법 부장판사 방ㅇㅇ
정직 3월(2019년 1월 11일)
징계대상자는 전주지법에서 재판장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둔 2015년 9월 중순경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부터 판결선고 연기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재판의 결론에 대한 심증을 노출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36.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ㅇㅇ
감봉 5월(2018년 12월 27일)
징계대상자는 법원정책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가. 2016년 3월경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내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에 대한 견제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나. 2017년 1월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모가 개최할 예정인 공동학술대회에 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다. 2015년 8월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관들로만 구성된 인터넷 익명 다음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의 개설자인 홍○○ 판사와 소속 법원장인 김○○ 법원장 사이의 면담 결과를 정리하고, 홍○○ 판사에게 전달할 카페 공지글의 초안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라. 2016년 12월경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유○○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결과 및 항소심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함과 아울러 무죄 판결 사례와 낮은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37. 서울남부지법 판사 문ㅇㅇ
견책(2018년 12월 27일)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6월경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를 받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38.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ㅇㅇ
감봉 4월(2018년 12월 27일)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가. 2015년 8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사이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 시사인 칼럼 투고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나. 2016년 3월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관하여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하여 다른 후보에 대한 지원단을 구성하고 선거공약을 발굴하여 전달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3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ㅇㅇ
감봉 1월(2019년 1월 25일)
징계대상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서, 2018년 7월 3일 오전 0시 30분쯤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40. 대전지법 판사 송ㅇㅇ
견책(2019년 7월 1일)
징계대상자는 2018년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쯤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 음식점 앞 도로에서 200미터 가량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41. 창원지법 판사 이ㅇㅇ
견책(2019년 11월 21일)
징계대상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2018년 8월경 변호사인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피고인인 김○○씨, 김○○씨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형사 판결문 3개의 파일을 검색한 후 이를 배우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42.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ㅇㅇ
감봉 2월(2019년 11월 21일)
징계대상자는 2019년 5월 3일 오후 10시 31분쯤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오목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호매실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43.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제ㅇㅇ
정직 2월(2019년 11월 21일)
징계대상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가. 2018년 2월 11일 주거지에서 징계대상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배우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배우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4년 7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다. 2016월 8월 21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소속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관내 변호사들과 11회에 걸쳐 함께 골프모임을 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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