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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수천개 받았는데… 法, 자백·반성 이유 잇단 집유 선고

입력 : 2021-02-02 20:00:09 수정 : 2021-02-02 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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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 3명 1심 모두 집유
일각 “솜방망이 처벌” 비판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5000개 가까이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줄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법원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참여해 5만원 상품권을 주고 음란물 4785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추가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이날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시간만 80시간으로 더 적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웹하드 사이트에서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압축 풀파일 546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판결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2254개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남성 문모씨는 지난해 11월 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5월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관계자 및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n번방에서 유통되던 영상들이 단순한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 요구에 발맞춰 성착취물 소지에 미진한 대응을 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사진= 뉴스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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