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두순, 월 120만원씩 복지급여 수령…지난 1월 서류 통과

입력 : 2021-02-02 14:55:08 수정 : 2021-02-02 15:00:4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6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