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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된 ‘영문 음성확인서’… 보건소마다 발급 여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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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30 14:00:00 수정 : 2021-01-30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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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입국을 위해 여권과 함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다. 바로 영문으로 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일반 병원기관에서는 유료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이후 대부분 영문으로 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무료로 검사가 이뤄지는 보건소에서는 일부만 영문 확인서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입국 전 미리 연락해 영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 물어봐야 한다.

 

29일 서울시 자치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각 지역의 보건소는 검사자의 검체를 채취해 외부 민간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각 기관은 검사 결과를 보건소에 전하고 이를 검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보건소는 검사자가 요청하면 음성 확인서를 검사기관에 요청해 발급해 주고 있다. 일부 검사기관은 영문 확인서까지 발급해주고 있다.

 

가령 서울 양천구, 종로구 등 일부 보건소는 검사자가 미리 요청하면 무료로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다만 검사기관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원기관에 검사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성동구 등은 문자로만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안내하기 때문에 확인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탁한 민간 업체마다 확인서 양식이 다르고 업체 사정에 따라 확인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내줘야한다는 규정이나 관련 서식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별 검사소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10만원 선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비롯해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에도 인하대병원이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각 국가에서는 통상 출국 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확인서 발급까지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자국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는 국내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하기 때문에 국가별 방역정책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코로나19 선별 검사소로 지정된 국내 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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