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안을 들어볼 것”이라며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여러 차례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예측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이 사건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이 드러났고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판단을 받았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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