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인공임신 중단의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건강보험법에 정한 범위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공임신중단 처치의 보험급여 적용을 반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아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합법화된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낙태가 합법화함에 따라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뤄지게 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 생각은 다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미용성형 수술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지만 건강보험법상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공임신중단을 보험급여 하게 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다. 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 대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권 의원은 “낙태죄 효력상실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전문의료 영역으로 포섭돼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고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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