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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뀐 기준 통지 없이 전담여행사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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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7 11:30:00 수정 : 2021-01-17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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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여행사 갱신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여행사들에 공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중국 전담 여행사 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전담여행사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98년 우리나라와 중국 간 협정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국내 여행사 66곳을 지정해 2년간 관리하며 재심사를 통해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평가해 총점 70점이 넘는 여행사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2013년부터 총점이 70점을 넘어도 무자격 가이드 고용 및 여행객의 무단이탈 미보고 등으로 6점 이상 감점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2006년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A사는 2016년 11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위반행위에 따른 감점이 재지정 탈락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총점이 77점이었지만, 2014~2015년 위와 같은 위반 사항으로 감점이 8점에 이르러 전담여행사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A사는 감점 기준이 도입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재지정 취소사유가 된 기준이 심사 전에 공표되지 않았다며 중대한 기준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고 이뤄진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신설 기준으로 지정취소를 받게 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재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정부가 신설된 평가 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거 행정제재 이력을 지정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행정의 재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처분기준은 총점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을 받은 사정만으로 전담여행사 지위의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제재처분을 시행해야 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문체부가 사전에 공표한 갱신 처분기준을 변경해 전담여행사 지정 업체 수를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사후적으로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A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를 결정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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