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검사장)이 12일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인적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심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참석해 “(검찰 조직의) 내부적 분리 문제는 박 후보자께서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자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다”면서도 “(향후 법무장관이) 결심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깊이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심 국장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질의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간 인적 교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지 않으면 직접수사는 (검찰 내부의) 직제가 어떻게 바뀌어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려면 내부적으로 직접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의 기소담당 검사를 통한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특별수사부(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해당 부서 검사들은 일명 ‘특수통’으로 불리는데, 수사는 물론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도 도맡아 한다. 복잡한 사안의 방대한 사건 기록을 공판검사가 검토한 뒤 재판에 임하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 이해도가 높은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검찰 측 논리다. 민주당은 피의자 및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특수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사실상 기존 특별수사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국장은 “서울 동남북서 지방검찰청 말석 부에 해당하는 형사5·6부, 수원지검 형사6부 등 모든 부서가 특수부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직제개편을 할 때 직접수사 축소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업무사무분장을 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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