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첫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상해·특수상해)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PD와 AD, 촬영감독, 오디오맨이 박 대표가 던진 벽돌과 주먹에 맞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동기는 취재진의 불법적인 취재와 주거침입에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가스총 분사에 대해서는 “경찰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항의 차원에서 공중을 향해 쏜 것”이라며 “당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의무를 소홀히 해 취재진이 집을 찾아오게 한 것에 대해 꾸짖을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또 “당시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맞고소한 SBS 취재진이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달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고려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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