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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입력 : 2021-01-05 20:12:01 수정 : 2021-01-05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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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도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7월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처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6만6000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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