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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비서관’ 출신 채우진 구의원의 이상한 해명 “파티룸 아니라 사무실인 줄…”

입력 : 2020-12-30 06:00:00 수정 : 2020-12-30 0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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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심야 파티룸 술파티 경찰 단속에 적발 / 서울시 구의원이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어겨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진 마포구의원은 지난 28일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5인 술파티’를 벌였다.

 

채 구의원 일행은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채 구의원은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인 줄 알았다”라는 해명으로 더욱 논란을 키웠다.

 

또한 해당 술자리에 관해 “지역주민들을 만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특별 방역조치가 시행 중인 지난 29일 퇴근시간대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앞서 같은 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이 코로나19 3차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7일 지인 5명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와 와인을 즐기며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채 구의원은 ‘서울 마포구을’을 지역구로 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5급 비서관 출신이기도 하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채 구의원의 ‘5인 술파티’ 논란에 “이 시국에 국민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구의원이 심야에 파티룸 술파티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라면서 “국민은 공동체를 위해 가족과의 모임이나 식사마저도 취소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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