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사진) 의원이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을 ‘윤석열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대표발의하겠다고 나선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본안 선취 금지 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뒤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이 지난 24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면서 다음날인 25일 직무에 복귀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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