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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밀반입 의혹’ 졸피뎀…FDA “복용 후 졸음운전, 자살 등 이상반응 사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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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8 16:16:24 수정 : 2021-06-06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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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 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사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가운데, 졸피뎀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DA 이상사례보고시스템(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과 문헌 등에 따르면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몽유병, 졸음운전 등 다른 활동을 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확인됐다.

 

이에 FDA는 지난해 5월 수면제 졸피뎀(zolpidem, 제품명 앰비엔),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 루네스타), 잘레플론(zaleplon, 소나타) 등 제품 라벨에 이 같은 위험을 경고하는 돌출주의문(Boxed Warning)을 삽입하도록 주문했다.

 

FDA의 Ned Sharpless 임시국장은 “수면제를 처음 복용했거나 장기간 치료받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이 같은 문제 행동을 한 경험이 없고 저용량을 복용한 이들에서도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졸피뎀. 연합뉴스

 

FDA 검토 결과에 따르면,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부상 또는 사망한 사례는 총 66건이었다.

 

그 중 심각한 부상은 46건으로 낙상, 화상, 익수, 극도로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서 사지 결여 또는 임사, 자해 등이 보고됐다.

 

일산화탄소 중독, 익사, 치명적인 낙상, 저체온증,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 자살 등 사망 사례는 20건이었다.

 

한편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해외지사 직원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원 실수라고 포장하기에는 사용 당사자인 보아가 아닌 다른 직원 이름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드러나지 않았다.

 

SM은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신정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shin3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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