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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날 중징계 받은 윤석열… 얄궂은 운명

입력 : 2020-12-16 04:40:52 수정 : 2020-12-16 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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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17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개최된 15일은 공교롭게 윤 총장이 음력 생일로 환갑을 맞은 날이다. 윤 총장은 2013년에도 ‘국정원 수사 외압 폭로’에 연루돼 양력 생일날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아 질긴 ‘생일날 징계 징크스’를 이어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전날 2차 회의를 열어 모든 심의를 종결한 뒤 밤 9시9분부터 토론과 의결에 들어가 이날 오전 4시쯤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며 “이번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끝으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열람과 서면 진술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에 대한 탄핵,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 정리 등을 통해 최종의견 진술을 해야 하는만큼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리를 종결하겠다면서 변호인 측에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해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줄테니 1시간 뒤 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에 “무리한 요구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럼에도 종결하겠다고 하므로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회의장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윤 총창 측 변호인이 퇴장한 가운데 전날 오후 7시50분쯤 심의를 종결했다.

 

변호인 측은 “징계위가 내일 오후까지 심 국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내라고 해서 ‘금요일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끝내겠다면서 끝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누명을 벗기려고 큰 노력을 했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징계위 2차 회의가 열린 15일은 음력으로 11월1일로 윤 총장의 ‘환갑’ 생일이었다. 윤 총장의 생일은 음력으로 1960년 11월1일이다. 윤 총장이 환갑을 맞은 사실을 안 이는 가족과 소수 지인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013년 12월18일에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넘겨져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오후 3시에 시작된 징계위는 자정을 넘겨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 총장 생일인 1960년 11월1일은 양력으로 1960년 12월18일이다. 양력으로 만 53세 생일 때 징계를 받고 음력으로 만 60세 생일 날 징계 처분을 기다리게 된 셈이다.

 

당시 12월18일 오후 윤 총장과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박형철 부팀장은 감봉 1개월을 받았다.

 

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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