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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선고 공판 나올까… 법률 대리인 "당연히 법정 출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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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7 13:00:00 수정 : 2020-11-27 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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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30일 광주에서 열린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은 당연히 선고 당일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변호사는 “뉴스를 통해 (광주 시민단체와) 광주시장까지 나서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을 봤다.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법원 밖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열린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8차례의 공판기일 중 인정신문을 위해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다른 기일에는 재판장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성명∙연령∙주거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와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내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재판을 연기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여러 차례 불출석하게 되면 강제구인할 수 있다. 자진 출석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전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찰에 기동대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청사에 배치할 계획이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사전 추첨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법정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배정석 43석과 일반방청석 30석으로 참관 인원을 제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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