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숍에서 마크스 착용 준수 요구에 버럭 화를 낸 손님이 ‘공무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는 26일 충남 당진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 등 주장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20일 오후 5시30분쯤 B씨가 해당 커피숍을 찾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A씨에 요구에 “왜 이리 불친절하냐”라며 소리를 질렀다.
B씨는 해당 커피숍을 찾았을 당시 코를 내놓은 일명 ‘턱스크’ 상태였다. 그는 강원도로 출장을 다녀온 뒤 귀갓길에 동료 공무원 1명과 함께 커피숍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인 A씨는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요구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B씨는 “비염이 심한 데다 안경에 김이 서려 턱스크를 했는데, A씨가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B씨가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500명대까지 치솟으며 재유행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도 않고 되레 시민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다.
당진시는 커피숍 CC(폐쇄회로)TV 자료 등을 확인한 후 B씨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B씨와 함께 A씨를 직접 만나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 관리자 및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나 ‘코스크’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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