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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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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6 05:00:00 수정 : 2020-11-26 0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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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2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윤 총장 측은 26일 중으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본안 소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소송에 앞서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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