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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36% 급증

입력 : 2020-11-12 03:00:00 수정 : 2020-11-11 1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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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사례집 발간 이해 돕기로

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좌회전을 시도하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먼저 진입했고, 승용차 운전자가 서행하지 않았다며 승용차 운전자의 100%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승용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직진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도 70%의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직진하는 오토바이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80%로 책정했다.

위 사례처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매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증가하자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 사례집을 발간해 운전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위에 청구된 심의건수는 10만2456건으로 전년(7만5597건) 대비 35.5% 증가했다. 과실비율분쟁 심의가 10만건을 넘긴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의된 차 대 차, 차 대 이륜차, 고속도로 사고 등 226개 사례를 모아 심의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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