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된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 모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11일 진행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가엽게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얼굴이 드러날까 우려하듯 롱패딩으로 전신을 싸맨 채 호송차에 올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앞서 숨진 영아는 올해 초 A씨 가족에게 입양됐다.
해당 영아는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부검 등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보냈다.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는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방송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했던 엄마 A씨가 입양 딸을 학대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입양단체에서 잠시 일했던 A씨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충동적으로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서 환하게 웃던 A씨는 유모차를 벽에 세게 밀고 손으로 아이 목을 잡아 올리는 등 방임과 폭력을 일삼고, 아이가 사망한 당일 자신의 친구에게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해”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씨는 오전 11시 30분쯤 1시간여 가량 심문을 받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원청사를 나서면서 ‘물리적 학대가 없었느냐’, ‘아이가 숨질 것을 모르고 방치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무시했다.
또 재판시작 15분쯤 전 ‘아이를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동에게 외력이 가해진 건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A씨와 변호인은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만 시인하고 나머지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를 3차례 접수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을 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