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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소장 응모자격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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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고위공무원급’ 첫 추가
모집 전부터 특정인 낙점설 파다
국방부 “인재풀 확대 차원” 해명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직 공개 모집 과정에서 응시 자격에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을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청 출신 인물을 염두에 둔 응시 자격 변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공고한 ADD 소장 응시 자격은 △예비역 영관급 이상 장교로 국방정책 관련 부서 유경험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으로 무기체계 획득분야 및 국방과학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산하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이 가운데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 퇴직자가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4년과 2017년 소장 모집 공고 때는 없던 자격 조항이다.

이를 두고 지난달 말 방사청 차장직에서 물러난 A씨를 염두에 둔 행정조치가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그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 방산기술통제관, 기획조정관, 지휘정찰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방사청 내 요직을 두루 지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방사청 2인자에 해당하는 차장으로 재임해왔다. 당초 현 왕정홍 방사청장의 후임이나 차기 국방부 차관으로 거명돼 왔다가 지난달 돌연 사직했다. 방사청 안팎에서는 A씨가 ADD 소장 공모에 응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지만, 실제 지원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ADD는 국방부 감독 및 지휘를 받는 기관이며, 방사청의 출연기관이란 성격도 갖는다. 방사청에서 퇴직한 인사가 산하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요청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아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퇴직 후 반드시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3년 이내 유관기관 기관장으로 취업할 경우 관련한 업무 연관성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는 쪽이 맞을 것”이라고 말해 A씨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응시 자격요건을 확대해 인재풀을 키우기 위한 조치였으며 위인설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무기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올해 초 퇴직연구원들의 초대형 기밀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남세규 소장은 교체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해 왔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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