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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몸무게가 140㎏ 육박… 정상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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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03 16:05:36 수정 : 2020-11-03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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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몸무게가 매년 6∼7㎏씩 쪄서 14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3일 공개됐다.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 위원장 건강 상태와 관련해 “2014년에 발에 물혹이 있어서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질 못했는데 그걸 고쳤다”며 “현재는 무리없이 계단과 언덕을 오르내리는 정상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은 좀 쪘지만 젊은나이여서 비만이 큰 건강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살은 2012년 집권했을 때 90㎏였다가 매년 6∼7㎏씩 쪄서 지난해에는 130㎏대였고 지금은 140㎏대”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정치를 현장지도 중심에서 정책지도 중심으로 바꿨다”며 “과거엔 현장을 방문해서 공장이나 여러가지 활동 하다가 최근엔 노동당 회의에서 정책을 지도하고, 올해 직접 주재한 회의 17회”라고 말했다. 지난 8년 간 연평균 3회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 증가한 셈이다.

 

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도 전해졌다. 하 의원은 “여전히 외교안보뿐만아니라 창건 행사 총괄기획까지 맡고 있어서 국정전반 관여하고 있다”며 “2개월 동안 김 위원장 수행을 중단했는데 그때 아무일도 안 한게 아니라 방역·수해 등 별도 관장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8차 당대회 때 김 후보위원의 당직책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도 지금 원수인데 대원수급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면서 비상방역법에 코로나 테마죄를 신설해서 코로나19를 잘 관리하지 못한 간부들에게 사형선고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중앙위 검열단 전국에 파견해서 방역을 그리고 코로나 관리 위반은 군법에 따르게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국경봉쇄하고 북·중 접견 일부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설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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