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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 내라"… '가짜 서류' 이용 보이스피싱 37건 적발

입력 : 2020-11-03 14:44:51 수정 : 2020-11-03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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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달 동안 신고 전화 748건 접수 끝 적발
서류 의심된다면 '찐센터'에서 진위 확인해달라"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 공문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려 한 사례.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인권감독관 산하에 만든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 운영 한 달만에 37건의 가짜 서류를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29일부터 2일까지 한달동안 748건의 신고전화를 접수한 끝에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010-3570-8242’ 번호로 ‘찐센터’를 운영, 수사관들이 전화를 받아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 한 뒤 진위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사례 가운데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융 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다.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로 올라와라”며 속이고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 공문을 보낸 경우가 있었다. 또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통장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 2000만원을 내라며“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교부목록 사진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또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척 가짜 압수수색 영장과 조사명령서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당신 통장이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에 이용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상의하지 마라”고 속인 경우도 적발됐다.

 

중앙지검은 “전화로 서류를 보내고 현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검찰 관련 서류가 가짜라고 의심된다면 일단 전화를 끊은 뒤, 찐센터에서 서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찐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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