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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지·명란젓 첨가물 ‘아질산염’…독감 백신 사망 17세 부검서 왜 발견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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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7 15:27:14 수정 : 2020-10-27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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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 한 병원에 붙은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독감 백신을 맞은 이틀 뒤 사망한 17살 A군의 유족이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선 가운데, 치사량의 아질산나트륨이 나온 것과 관련 경찰이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싣고 있다.

 

A군의 형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경찰은 타살과 사고사가 아닌 것 같아 극단적 선택에 비중을 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동생은 성적도 전교 상위권이고 대학 입시도 마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최소 상태였다”며 동생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반박했다. 

 

A군의 부검에서 검출된 아질산나트륨(이하 아질산염)은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명란젓, 연어알 등 등 가공식품의 발색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흰색의 결정으로 된 모양 때문에 자칫 소금이나 설탕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를 소금으로 착각해 아질산염을 국에 넣었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난 바 있다.

 

아질산염.

 

이 첨가물을 다량 먹게 되면 적혈구의 산소 운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단백질 속 ‘아민’이라는 성분과 결합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해 아질산염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가공육의 소비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육가공품의 경우 70ppm(kg당 70mg) 이하의 아질산염 첨가만을 허용하며, 어육소세지의 경우는 50ppm, 명란젓의 경우 5ppm, 그리고 훈제연어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아질산염은 채소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비료 때문으로, 유기농일수록 오히려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게 돼 유기질 비료를 과다 투입하게 되면 질산염 함유량이 훨씬 올라가게 된다. 

 

아질산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공육이나 야채를 끓는 물에 2~3분 정도 데치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A군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이 낮다고 판단,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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