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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세 재원 마련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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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6 20:01:26 수정 : 2020-10-26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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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내야 할 세금 1조8000여억
배당소득 7000여억으론 역부족
배당금·개인파이낸싱 활용 전망
삼성전자 지분 매각설도 나돌아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마련 방법을 두고 증권가에선 배당 확대와 일부 지분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26일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는 보유 지분의 배당금과 가족들의 개인 파이낸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회장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지난해 총 7246억원이고, 향후 계열사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배당소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연구원은 “현재 가족 보유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매해 1조8000억여원의 상속세를 배당소득으로 감당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며 “상속세를 6회 연부 연납해도 매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파이낸싱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상속세 납입 방법도 거론됐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에 따라 상속세 적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이 부회장은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다만 현재 삼성그룹 내 4개 재단의 관계사 지분을 고려하면 이 회장 관계사 보유 지분의 재단 증여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다음 날인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삼성전자 보유 지분 매각설도 나왔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유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주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5.9% 범위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이 20.9%임에도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은 15%로 제한된 상황”이라며 “의결권이 제한받는 5.9% 내에서 매각 시 의결권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8조2251억원이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10조60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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