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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해충돌’ 방지 수장 전현희, 복지위 때 헬스케어 주식 보유

입력 : 2020-09-28 18:12:14 수정 : 2020-09-29 1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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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의원 때 4900만원대 보유
20대 의원 땐 英 유학 딸 명의로
CMG제약 주식 3만주 재산 등록
전현희 "국회 직무관련성 심사절차에서 '문제 없다' 결정 통지 받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의원 시절 바이오헬스주 인피니트헬스케어(7500주·신고가액 4935만원)를 보유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딸 명의로 CMG제약 주식 3만주(2억2200만원)를 갖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전 위원장은 18·20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다. 2016년 8월 20대 의원 재산등록현황을 보면 딸 앞으로 CMG제약 주식 3만주가 등록됐다. 가액은 2억2200만원이다. 이 주식은 지난 3월 20대 국회 마지막 재산등록 때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겸 변호사 출신의 전 위원장은 2000년대 10년간 혈우병 에이즈 집단감염 피해자를 대리해 진행한 공익소송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헬스케어 4.0 포럼을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주식을 보유한 딸은 당시 영국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대학생이 시가 2억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 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편이 가족 몰래 딸 앞으로 주식을 사놓았는데 숨을 거두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편 김모 전 판사는 2014년 4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 위원장의 해명에 따르면 이 주식은 김 전 판사가 딸을 위해 사놓은 것으로, 취득시점에 대해서는 전 위원장도 “자세히 모른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시절에 딸이 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재산등록 당시 남편과 서류로 왔다갔다해서 딸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었던 점은 정말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식보유 내역은 금융정보를 열람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위원장은 “주식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에 열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8대 의원이었던 2011년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피니트헬스케어 주식을 7500주(4935만원 상당)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등록했다. 당시 국회공보에는 “10년 전에 취득하여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 금융정보 열람내역을 보고 누락되었던 것을 알게 됐다”고 적시했다. 전 위원장은 “의료 관련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샀던 기억이 뒤늦게 났다”며 “재산공개 후 곧바로 팔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1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하면서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18·20대 의원이던 2011년과 2016년 공개한 재산 내역. 국회 공보 캡처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들어간다.

전 위원장은 “남편이 딸 앞으로 주식을 사놓았던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후 그 사실을 알아서 팔고자 했으나 딸이 거부했다”며 “결국 설득 끝에 올해 정리했다. 딸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들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거나 상임위 활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사 출신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은 안 했더라도 의료계 출신인 데다 ‘의원’이라는 직함 하나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워낙 광범위하다”면서 “이 주식들에 대한 취득경위가 명확히 소명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주식이라면 수시로 공지가 날라오는데 몰랐다는 해명은 전혀 맞지 않다”면서 “비상장주식을 딸 명의로 취득한 뒤 상장된 경우라면 정말 더 큰 문제소지가 있다. 남편이든 딸이든 공직자 직계가족은 하나로 묶이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벼워질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관련 주식들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재산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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