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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도용 방지하겠다"… 김정호, 부정경쟁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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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14일 대기업 등의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인 개발자 등이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 주관기관으로부터 도용당했을 경우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는 대부분 형사 고소·고발이 가능했지만 사업제안이나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만 돼 있을 뿐 벌칙규정에서 제외돼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다.

 

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신고는 총 59건이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중인 10건을 제외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시정권고를 미이행하거나 일부이행한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아이디어’를 포함한 기업의 지식재산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런 자산이 타 기업에 의해 아무런 보상없이 사업화되면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힘없는 벤처·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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