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양준일(51·사진) 측이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피비 플로이드(P.B. FLOYD)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의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며 “양준일이 앞서 방송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 및 피비가 공동으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비와 양준일이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피비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며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과 ‘댄스 위드 미(DANCE WITH ME) 아가씨’, ‘파티 인비테이션(PARTY INV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피비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고도 했다.
한편 양준일은 19년 만에 지난달 19일 신곡 ‘로킹 롤 어게인’(Rocking Roll Again)을 발표하고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신정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shin304@segye.com
사진=양준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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