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스폰(스폰서) 만남’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스폰을 제안한 최씨는 지난해 11월말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A(22)씨에게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원을 주겠다”며 A씨를 꼬드겼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최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최씨는 관계를 마친 뒤 약속한 돈은 주지 않고 도주했다.
최씨 또 19살 B씨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유사성행위 후 도주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8년 7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올해 7월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기도 한 인물이었다.
피해를 본 19살 23살 여성들은 최씨의 범죄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 범행은 속칭 ‘스폰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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